원래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격리, 입원자들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래 지원 형태와 신청기간은 동일하지만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안에 신청
접수기관: 본인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1339 , 1588-2188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 안내를 받은 사람
선정기준: 지원제외 대상을 뺀 입원, 격리자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급 ,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신청기간: 격리일 해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2.5.13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제출 필요
2. 방문신청: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안내를 받은 확진자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선정 제외 대상
1. 감염예방법에 따라서 유급 하가 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혹은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워,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5.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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