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해서 제공해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 청년
- 거주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 주택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다 해도 보증금의 월세 합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월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가구
- 유형 청년+배우자+직계 비손+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유형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30세 이상 또는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2년도 중위 소득 기준표
이 표는 올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기준입니다
1인 가구부터 8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기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까지 다 나와있네요
- 모의계산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각 시, 도 누리집
- 복지로(5월 11일부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기간
22월 8월 하순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
- 문의처
복지로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 , 군, 구 또는 읍, 면, 동)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청년 가구, 원가구에 따른
소득기준표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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