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해주는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또한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원금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 지원금 지원 대상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상태
손실 지원금 지급 기준
기업규모와 지원금액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매출 감소: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해서 적용,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하게(더 높은 보상금) 적용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렵다면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지원 유형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연매출액 2~4억 원 이상 / 연매출액 2억 원 미만
기본 지급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0/ 700/ 800만 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손실 지원금
다수 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한다면
지원금은 a + 0.5b + 0.3c + 0.2d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고,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022년 2차 차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검색창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한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로 접속
1. 신속 지급
대상: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 5.30 ~ 22. 7.29
2. 확인 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22. 6.13 ~ 22. 7.29
3. 이의신청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 8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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