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25만 원 총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데 지금부터 신청기간,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일정들을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또는 다 합쳐서 10년 이상 거주)
- 1997년 1월 2일 ~ 1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 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검색해서 들어가기
기존에 수령자 중에서 자동 신청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21년도에 본인이 신청을 까먹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 확인하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포함
대리 신청: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우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져와서 신청 가능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소급 신청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신청서에서 본인이 소급 신청 못한 해당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 입력하기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 (2022년 3월 2일 이후에 발급한 것)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들어옵니다.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개명,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카드가 재 배송될 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로 연락을 해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0) | 2022.06.02 |
---|---|
갤럭시 z플립 4 스펙 정리, 출시일, 가격 (0) | 2022.05.26 |
원숭이 두창 , 파미셀 주가 정리 (0) | 2022.05.23 |
LG 퓨리케어 공기 청정기 필터 청소, 교체 주기, 방법 (0) | 2022.05.22 |
아이폰 14 출시일, 스펙 예측해보기 (0) | 2022.05.21 |
댓글